※시험시간 : 2시간 30분
1. 요구사항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아래 작업을 완성하시오.
가. DESIGN은 반드시 감독위원이 주어지는 플립플롭 종류와 상태도(카운터 조건)를 답안지에 작성 후“동기식 4 Bit 임의 순차(arbitrary sequence) 카운터”를 설계하시오.
(단, 플립플롭의 전원은 5 V를 사용하시오.)
나. 지참한 Bread Board에 회로도의 PCB 부분을 제외한 회로를 구성하시오.
(단, Q1은 LSB이고 Q4가 MSB이며 또한, Initial단자는 SW1에 의해 초기값이 동작하게 연결하여야하며, CLK단자는 플립플롭의 클럭 단자에 연결하시오.)
다. 7-Segment의 배치는 회로도와 같이 U5를 좌측, U6을 우측에 배치하시오.
라. 7-Segment의 Common단자의 연결은 3번핀, 8번핀 각각 연결하거나 모두 연결하시오.
마. 회로도의 0.1 uF 안정화 커패시터는 최대한 IC의 전원부에 연결하시오.
바. 회로도의 PCB 부분을 참고하여 지급된 PCB보드를 납땜하시오.
사. VCC는 +16 V, VEE는 –16 V를 인가하시오.
아. 조립이 완성되면 전원을 공급한 후 다음과 같이 조정하시오.
1) MCP6004 IC 핀번호 3번, 5번, 10번, 12번의 Q1~Q4 대신에 +5 V를 인가한 상태에서, VR2를 조절하여 TP2가 15 V가 되도록 하시오.
2) VR2의 조절이 완료되면, MCP6004 IC의 핀을 다시 회로도에 맞게 연결하시오.
3) VR1을 조절하여 TP1의 주파수가 2 Hz가 되도록 조정하시오.
자. 위 조정이 완료되면 TP1, TP2의 파형 및 7-Segment 출력값을 측정하여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고, 답안지에 기록하시오.
(단, 오작 시 TP1은 미채점)
차. TP2의 파형 작성 시 각 카운터 지점 전압을 반드시 작성하시오.
카. IC의 전원핀은 Datasheet를 참고하여 반드시 인가하시오.
타. 모든 설계 시 주어진 지급재료만을 사용하시오.
파. 위와 같이 동작되지 않을 시는 회로를 수정하여 정상 동작되게 하여야 하며, 이는 수험자의 회로 분석 능력 및 디버깅 능력 평가를 위한 정상적인 시험임을 알려드립니다.
2. 수험자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1)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계산식 포함)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연필류, 빨간색, 파란색 등의 필기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경우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 제외)를 사용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회로 조립 시 오배선과 미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4) 브레드보드의 배선은 최대한 보드에 밀착해서 직각배선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5) 주어진 부품 IC, 7- Segment 등의 양부를 판정하여 불량품 및 부족 되는 수량은 추가 지급 받습니다.
(단, 부품 점검시간 이후의 부품 교환은 감독위원이 판단하여 승인할 경우 교체가능)
6) 조립할 부품은 기판 전체에 알맞게 배치하여 부품의 균형과 안정감이 있도록 작업합니다.
7) PCB기판의 부품(SMD 타입)은 기판에 밀착시키고, 납땜은 냉납이나 납의 과다 및 과소가 없도록 합니다.
8) 납땜의 융착성은 표면이 미끈하고 광택이 있으며, 완전히 융착 되어야 합니다.
9) 시험 종료 후 작품의 동작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 받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동작하지 않으면, ‘부동작’ 상태로 오작으로 간주합니다.)
10) 시험 시작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답안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12) 다음 작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권
(1)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나) 실격
(1) 수험자가 기계조작 미숙 등으로 계속 작업 진행시 본인 또는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감독위원이 판단할 경우
다) 미완성
(1) 시험시간 내에 미완성된 작품일 경우
라) 오작
(1) 조립한 작품의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
※ 본 공개도면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음을 밝힙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